인천 중구 항공기 재산세 28억 감면한다
인천 중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을 위하여 항공기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세계적 대유행)이 되면서 해외 입국 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
4월 들어 공항이용객은 일일 5천명 이하로 떨어졌다. 인천공항 개항 이래로 처음 있는 일로 전년대비 97%나 감소한 수치다. 항공기 운항횟수도 100편대로 지난해 보다 86% 감소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상반기 국내 항공사의 매출 피해 규모가 최소 6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인천 중구는 항공업계가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분담하고자 항공기 재산세를 인하하게 되었다. 재산세 인하는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과세표준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으로, 5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5월말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121대이며, 개정조례가 통과되면 항공기 재산세 28억 가량을 감면하게 될 것으로 구는 추산하고 있다. 현재 헬기를 포함해 국내에 등록된 민간항공기는 769대로 이중 인천국제공항에 정치장을 두고 인천 중구에 등록된 민간 항공기는 12.7%인 121대다.
항공기 재산세 인하는 항공사 관계자들과의 고충상담 후 홍인성 중구청장이 추진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산업들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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